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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및 확인 방법 총정리

by 킹정보맨 2023. 6. 11.

 

기초 연금 수급자격 알고 계신가요? 기초 노령 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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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및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액 1인 가구는 202만원, 2인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12%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2023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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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시, 군, 구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통한 자격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기초연금 자가진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조회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 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초 연금 월 수급액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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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액은 2023년 월 32만2천원으로 지난해 30만 8천 원 대비 1만 4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단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32만2천원
  • 부부 1인 수급 가구 : 25만 7천 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 20만 원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각각 20% 감액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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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선정기준액이 8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2천 원 - (100만 원 - 80만 원) * 0.1 = 29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 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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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기초 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제출

3.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자 의무 등을 확인 후 기초연금 수급 여부 결정

4. 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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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시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 연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