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개인이 사업 또는 다양한 소비 활동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 하고 면책을 받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실거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등 내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100만원 이상의 정보 얻어 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빠르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학생, 주부, 월급생활자 등이 경제 소비 활동으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해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이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른 경우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 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갚을 날짜가 도래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이 하는 것을 의미하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은 반드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신용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직업,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인 파산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자의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함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빚을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채무액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산 보유 내역 : 재산이 없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해당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 링크 "개인파산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이동)
개인파산 신청절차
· 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 면책심문 기일 또는 이의신청 기간지정 >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순서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파산 전체 흐름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산 및 면책동시 신청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로 신청 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작성 시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 뒤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번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이동)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 서류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 파산 및 면책신청의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서류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시 이름을 한글로 적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시 채권자 목록(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경제 및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작성등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비용
개인파산 신청서 비용은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절차 진행 예납금, 공공비용이 있으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수수료 : 인지대 2천 원
- 송달료 : 파산송달료 52000원 / 면책송달료 52000원
- 파산절차 진행 예납금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면책 후 신용회복 결정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모든 채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이 허용된 경우 해당 적용 범위 내에서만 복권될 수 있으며, 나머지 미면취한 부분의 변제 후에야 전체적인 복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갚은 뒤 복권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사항이니 확인 후 불이익받지 않기 바랍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기타 면책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 홈페이지 이동)
개인파산 신청 상담기관
개인 파산 시 비용적인 문제는 큰 부담인데요. 아래 기관을 이용하시면 법률 상담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기관
기관 | 전화번호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02-530-1114 |
대한법률구조공단 |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금융감독원 | 02-3771-5114 |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정보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직접 상담해 보는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려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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